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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개요
- 일시 및 장소: 6월 8일 오후 12시경, 서울 강남구 논현동·세차장 일대
- 피의자: 개그맨 이경규(65),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
- 발단: 차량 충돌과 비정상 보행 정황 포착, 경찰 약물 간이·정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
- 법적처분: 도로교통법 ‘약물운전’ 혐의 입건,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도 양성
2. CCTV에 드러난 사고 정황
MBN이 공개한 CCTV 영상은 다음과 같은 사건 경위를 보여줍니다:
발생 장소사고 정황
골목길 | 주차된 버스를 ‘추돌’, 내린 뒤 차도로 비틀대며 보행, 뒤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피함 |
주유소 세차장 | 직원의 후진 유도에도 전진해 벽과 충돌 |
신호등 없는 도로 |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좌회전 |
병원 진료 후 | 원래 차량 아닌 비슷한 차종의 다른 차량 승차해 절도 의심 신고 접수 |
이처럼 사고 반복·보행 불안정성·운전 미숙 패턴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3. 이경규 측 해명과 입장
- 처방약 복용 인정: 이경규는 “10년째 공황장애 치료약 복용 중”이라며 처방약이 문제였음을 밝혔습니다
- 운전 인식 부족: “몸이 아플 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”며 무의식적 실수라는 취지를 강조
- 차량 혼동: 유사 차종 때문에 “내 차인 줄 알았다”며,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를 원인으로 제시
- 변호인 주장: 세차장 접촉은 “좁아서 운전 미숙” 탓이며, 평소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다고 밝힘
4. 법적 쟁점: 처방약 운전도 처벌될까?
🔍 법률 조항
- 도로교통법 제45조: "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"
🔍 처방약 처벌 가능성
- 경찰청 관계자는 “운전에 영향을 줄 경우, 일반 처방약이라도 약물운전으로 처벌 가능”이라며 명확히 경고
- 실제로, 처방약 운전은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법적 기준 강화 논의 중
5. 네티즌 반응
CCTV 영상 공개 후 온라인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.
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:
"영상 보니 쉴드 불가…저 정도면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 아니냐"
"공황장애 약 먹었으면 대중교통 이용했어야"
"만취 운전 수준이다"
이처럼, 대중은 이경규의 해명보다 CCTV 영상 증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
6. 향후 수사 전망
- 증거 분석 심화: CCTV, 블랙박스, 진술, 약물 검사 결과 등 기반으로 처벌 수위 결정
- 처방약 영향 여부 판단 기준 강화: “운전 능력 저하 여부”가 핵심 판단 요건
- 기소 가능성: 경찰이 구속영장은 제출하지 않았으나, 혐의 중대성·공익 피해 여부 따라 기소 전망
7. 마무리 정리
- CCTV로 드러난 이경규의 반복 실수는 단순한 처방약 문제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
- 처방약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.
- 특히 공황장애 등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많은 이들에게, 운전 중대성·주의 의무에 대한 경종이 될 것입니다.
✍️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“처방약 운전은 처벌받아야 할까?”,
“영상 공개가 과한가, 아니면 투명한 수사에 도움이 됐나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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