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.
고용노동부와 각 지역의 노무사 상담센터, 노동청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, 신원 보호도 철저하게 보장됩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신고 절차부터 상담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📌 목차
- 1. 직장 내 괴롭힘이란?
- 2. 누구에게 신고할 수 있나요?
- 3. 신고 및 상담 신청 방법
- 4. 온라인 상담 방법 (고용노동부 클린신고센터)
- 5. 오프라인 접수 및 방문 상담
- 6.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피해자 보호
- 7. 자주 묻는 질문 FAQ
- 8. 마무리: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1. 직장 내 괴롭힘이란?
직장 내 괴롭힘이란,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예시
- 폭언·욕설, 모욕적 발언
-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
- 고의적인 업무 배제 또는 과중한 업무 부여
- 사생활 침해 및 따돌림
2. 누구에게 신고할 수 있나요?
신고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.
사내 신고 | 인사부서, 인권센터 등 | 회사 내에서 자체 조사 진행 |
외부 신고 | 고용노동부, 지방노동청 | 피해자 보호 중심 공적 개입 가능 |
내부 신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, 외부기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.
3. 신고 및 상담 신청 방법
💼 신고 절차 요약
- 증거 확보 (녹취, 문자, 메일 등)
- 상담 신청 또는 바로 신고
- 노동청 조사 및 사업주 시정 권고
- 시정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
4. 온라인 상담 방법 (고용노동부 클린신고센터)
고용노동부에서는 **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시스템**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 인증 없이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
✅ 신고 방법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→ [민원마당] → [직장 내 괴롭힘 신고]
- 간편 본인인증 또는 익명 진행
- 피해 내용 작성 및 증거자료 첨부
- 상담 신청 또는 공식 신고로 전환 선택
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5. 오프라인 접수 및 방문 상담
📍 방문 가능한 곳
-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
-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센터 (각 지역별)
- 노동조합 또는 직장갑질119 민간단체
필요 서류
- 진술서
- 증거 자료 (문자, 녹취, 사진, 메일 등)
- 본인 신분증
사전에 전화 예약을 하면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6.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피해자 보호
✅ 신분 비공개 원칙
- 사업주 및 동료에게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- 신고 후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,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.
✅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, 정확한 대응을 위해 실명 권장
✅ 증거가 불충분해도 신고 가능
- 반복적 피해 진술만으로도 조사 착수 가능
7. 자주 묻는 질문 FAQ
Q. 가해자가 상사라면 불이익 받지 않을까요?
신고 후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고발이 가능합니다.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.
Q. 과거의 괴롭힘도 신고할 수 있나요?
네. 2년 이내 발생한 사례는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.
Q. 사내 해결만 원해도 외부기관 이용이 가능한가요?
네. 고용노동부는 사내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 및 중재도 수행합니다.
8. 마무리: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.
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관련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고, 필요한 경우 무료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피해를 경험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.
오늘의 신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보호막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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